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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또는 은행, 공공시설 등에서도 떨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현금 외에 특히 신용카드, 지갑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갔다주어 주인을 찾아주었을때 주운돈 법적사례금 알아보겠습니다.
길거리,공공시설 등에서 주운돈을 마음대로 갖는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는 죄에 포함되어 횡령죄에 속하게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얼마전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1억원의 돈가방을 발견해서 은행 직원에게 얘기한 후 그냥 돌아왔는데 은행 직원도 이것을 경찰서에 얘기하지않고 한달 정도를 방치 후에 경찰서에 맡겼는데 문제는 몇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주인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주인은 돈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운돈 법적사례금을 10% 줘야하는데 1억의 10%는 천만원이고, 만약 경찰서에 맡긴 돈이 주인이 몇달 동안 연락이 없이 주인이 없는 돈으로 바뀌는 경우 이 돈은 주운 사람이 전부 1억원을 가질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의 친구 사례인데 지갑이 떨어져있어 경찰서 갔다줬더니 오히려 훔칠려고 한것 아니냐는 도둑놈 취급을 하며 취조를 당하다가 아무런 나쁜 이력이 없어서 무사히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길거리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내것이 아닌것을 좋은 마음으로 돌려줄려고 챙겼다하더라도 이렇게 의심을 받게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먼저 떨어진 지갑이나 현금가방을 보았다면 주인이 주위에 없는지 주위를 둘러본 후 경찰서에 전화를 먼저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경찰서에 가져가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하면 의심도 안받고, 주운돈의 10% 법적사례금을 받을수 있고,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그 돈은 전부 내것이 되는것으로 첫번째 사례로 경찰로 넘어간돈은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주인이 없어 결국 국가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을때의 경우는 보낸사람이 100% 잘못으로 이 경우 입금 받은 계좌 주인의 것으로 보고있어 계좌 주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큰 액수의 경우 잘못 입금,송금 된 돈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계좌주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입금을 잘못한 사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형사상으로도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찾아 쓰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돈뿐만 아니라 비싼 시계, 비싼 가방, 핸드폰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유실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즉시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물건을 반환받은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례금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 사례금을 얼마나 보상해야할지 또는 법적사례금보다 과하게 청구하면서 의견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운돈 법적사례금과 통장 입금 돈을 잘못 보냈을때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데 위 방법대로 일단 물건(지갑,스마트폰,고가의 물건) 또는 돈을 주웠을때는 만지기 전에 경찰서에 미리 먼저 연락한 후 가져다주어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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