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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노후를 대비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로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것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간의 최소 납입기간이 있는데 군복무 또는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해주는 제도로 실업은 최대 12개월, 군복무는 6개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후납부와 추가납입으로 나뉘는데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군복무, 실업크레딧의 지원을 받고, 부족한 기간은 추가납부를 통해서 해결하는것입니다.
추후납부는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60개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며 자격상실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추가납입은 연금납입액을 키워서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올리기 위한 추납제도로써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을 한 가입자(주부 등) 추가납입(추가납부)을 많이 이용합니다.
국민연금 연금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 수급자는 채권자가 압류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에 대한 안전책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요율이 상승하는 누진 구조이므로 추가납입시에는 배우자 쪽으로 분산해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며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추후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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