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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15년도부터 시행된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주택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분양 시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및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본인 포함 같이 살고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하며, 청약기간은 청약을 신청한 사람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게 되는데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같이 살고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민영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100%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추첨제를 기본으로 선정하는데 예외규정 적용시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게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시, 미혼 30세 미만 무주택자는 0점을 시작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부양가족수는 가입자 본인만 있을 경우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씩, 인당 5점씩 증가하는데 6명 이상의 경우 최대 35점이 부여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점수 계산 시,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이 17점이 부여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는곳으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 를 들어가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일을 작성하면 자동계산으로 청약가점 총점이 나옵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를 잘 이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청약가점제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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