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처음 생겨 약 1년 6개월부터 시행되어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선택하는 죽음의 법이기도 한것이지만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합법적 존엄사가 즉,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제 시행된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소중한 것이나 연명에만 의존하여 고통받는 환자,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것이 참으로 힘들수가 있어 생긴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더디게 할뿐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계속 돈과 시간을 버려가면서 치료시 받는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등으로 환자의 고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 법으로 연명 치..
건강하게
2018. 6. 28.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