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년 8월 4일 처음 생겨 약 1년 6개월부터 시행되어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선택하는 죽음의 법이기도 한것이지만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합법적 존엄사가 즉,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제 시행된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소중한 것이나 연명에만 의존하여 고통받는 환자,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것이 참으로 힘들수가 있어 생긴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더디게 할뿐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계속 돈과 시간을 버려가면서 치료시 받는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등으로 환자의 고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 법으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생긴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중시함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측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치료는 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심폐소생술로써 생명을 연명하게 해주는것으로 합법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상자는 치료를 해도 나을수 없는 임종을 맞은 환자에게 존엄사법의 대상자가 됩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임종 판정을 받은 환자로써 환자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을때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싶을때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여 담당의사 확인 후 관련 전문의 2명이 판단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을정도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가족 모두 전원 합의가 있어야하고, 관련전문의 및 담당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르고, 마찬가지로 2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의 의사를 가족에게 밝혔다면 급작스럽게 임종과정 단계에서 의사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한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가족이 있을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확인이 되면 인정됩니다.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를 교체하여 이행 할 수 있으며 환자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의 경우도 연명치료를 하지않았더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3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족의 진술은 첫번째가 배우자가 되고, 두번째 부터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결정되며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연명 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이 먼저 그다음은 가족순으로 연명의료결정되는것으로 만약 이러한 상황이 왔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