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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늦게 주는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일을 그만두면서 알바비를 받지 못하거나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면 계속 알바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알바비를 제때 받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는 학생들을 보는데 나중에 준다는 말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울때 알바비 미지급 신고로 법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에서 소액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알바비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지않게 해줍니다.
알바를 시작할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하고, 사업주가 계속 알바비를 미루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는게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메인페이지 자주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고, 서식민원신청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나오는데 성명,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장의 정보를 써주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내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 증거 파일 통장사본 등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면 좋고, 진정 내용을 사실 그대로 상세하게 작성 후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진행합니다.
알바가 가능한 나이의 미성년자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는게 확인이 되면 사업주의 처벌이 좀 더 강화되며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실제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모두 작성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진행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업무 처리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소요되며 소액임금체불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외에 해당 사업체 소재지나 본인 거주지의 고용노동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으며 못받은 알바비 꼭 받을수있으니 심리적으로 더이상 불안해하지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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