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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아직 올해 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사용하지 못한것은 유급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연차비도 만만치않아 회사에서 부담때문에 연차를 권장하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형태로 받을수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입사일자에 따른 휴가 발생일수,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으며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볼텐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로는 2019년 3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한 경우, 2020년 2월 28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년 3월 1일에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일이 넘어갈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년차 때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날 다음날 발생하게되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하고, 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해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 9,569원(200만원/209시간 -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76,552원(9,569원 X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고,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연차수당보다는 눈치보지않고 차라리 연차를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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