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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알아보기

생활속 정보 2020. 1. 22. 12:05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나라에 부과하는 조세인데 주로 가까운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 면제 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증여 금액보다 낮게 불성실하게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에 제일 많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6촌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1천 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 금액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적용 대상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아래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는데 상속세는 주는 자의 기준인 것에 반해서 증여세는 받는 자의 기준으로 면제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면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총 2억인데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한 것의 총 합계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되며 증여할 재산을 10년마다 면제한도 만큼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재산금액에서 면제한도액을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가 나오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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