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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연체가 생기지 않게 만든 제도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모자란 금액을 이월시켜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결제 금액 이월 약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한카드 리볼빙은 무엇이며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결제금액 청구방법과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탄력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연체가 생기지 않게 만든 제도입니다.
결제일에 약정비율 최소결제비율에서 100%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결제하면 되는데 자금 사정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하여 결제가능합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신청을 하면 이번달에 내지 못한 금액을 다음달로 넘어가지만 연체처리가 되지 않고, 연체이자보다 저렴한 이자를 내게됩니다.
즉, 리볼빙이 없을시 이번달에 내야 하는 금액이 백만원으로 이번달 통장에 50만원만 있으면 50만원은 출금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연체처리가 되어 신용등급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며 미결제 금액은 이월되면서 이월잔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신한카드 통장에 잔고가 충분해서 전액 결제를 원한다면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를 하거나 결제비율을 리볼빙 비율 100%로 두고 사용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리볼빙 결제비율을 10%로 정해놓으면 통장에 잔액이 많아도 결제비율만큼만 인출되는데 리볼빙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연체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하지만 금리 자체가 저렴한 편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무료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5일이상 연체가 되거나 통신비,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이유에 속하므로 급여이체 및 각종 공과금 이체 등으로 거래횟수를 늘리면 신용등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자주 빌려쓰는 경우에도 신용도가 낮아질수 있는데 신한카드 리볼빙 재신청 조건은 신용도에 따라서 결제비율이 10%, 20% 차등적용 및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는 보통은 약정 기간 만기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만기 1개월 전 통지하며 신용도에 따라 자동연장 되기도 합니다.
약정 해지는 전액상환대상 또는 최소결제금액 미입금으로 2회 이상 연체 시 자동 해지되며, 잔액은 당월 또는 다음 달 결제일에 전액 청구됨으로써 이자율은 5.4% ~23.9%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시 당월 결제일이 되었을때 리볼빙 잔액이 카드대금으로 일시청구되는데 미납 시 연체처리 되기때문에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단순히 결제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활용하시는거라면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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