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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조회방법

생활속 정보 2020. 2. 24. 20:50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곳이 거의 특별히 없다보니 예전처럼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드물지만 그래도 현금을 두둑하게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수표를 필요로 할때가 있는데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앞수표는 10일간 유효기간으로 사용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는 은행에서 보증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에서 지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수표의 유효기간은 10일인데 10일 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은행의 취소가 없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즉,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기앞수표 조회방법으로는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면 국민은행 어플에서 다음 메인화면 위에 검색 버튼을 눌러 주고 검색창에 수표라고 검색해 주세요.. 메뉴 검색 결과 중에 자기 앞 수표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 발행일자, 수표 발행점 번호, 수표 발행 은행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내가 보유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의 경우는 은행코드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은행코드는 보안카드 뒷면을 보면 은행별 코드가 나와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자기앞 수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어플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어플 설치가 어려운 분들은 자기 앞 수표 조회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전자금융공동망 ARS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으며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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