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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알아보기

생활속 정보 2020. 3. 3. 20:04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얼마전 시행하였는데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된 분들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2% 초반 금리 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이 된다면 대환을 할 수 있다고 9월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므로 매달 금리가 바뀌는데 9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렸는데 안심전환대출보다 0.15% 높긴하지만, 2%대라면 지금 내고 있는것이 보통 3%대 이상이기때문에 고려해볼만한 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위한 상품이며 참고로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 등 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것은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로 바꾸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조건은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의 매물이여야하고,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 8천500만원, 다자녀 1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이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모두 가능하고, 본인,부부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수가 1주택자이나 일시적 2주택 허용을 하지만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못하는 폐가이거나 주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무주택에 속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소득부분으로는 본인 또는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으며 맞벌이의 경우 최대 8,500만원 이하입니다.

다자녀가구 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의 소득을 보고 있으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최초 고정금리 대출 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올랐거나, 소득이 많아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조건이 안돼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가 없으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안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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