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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예약해두고 기차를 놓치거나 불가피하게 취소를 할 경우 승차권 반환 및 환불을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에 가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금,토,일,공휴일 및 시간에 따라서 환불 조건이 달라지는데 발생되는 취소수수료와 승차권 티켓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면 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모바일 어플에서 ktx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고, 기차가 출발하여 시간이 지나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어플에서는 승차권 취소 및 반환이 되지 않으니 기차역에서 직접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KTX 승차권 취소 수수료, KTX승차권 반환 수수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평일은 출발 1개월전부터 출발 3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취소수수료 없습니다.역에서 구매하였다면 역에서 즉시 취소하면 됩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출발 3시간전부터 출발시간전까지 취소를 하면 기차표 는 10%이고, 기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전 수수료는 요일에 상관없이 20분경과 15%, 60분경과 70%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의 경우 출발역 열차 출발 24시간 이전부터 출발시각까지 역창구, 자동발매기에서 발행한 좌석 지정 승차권만 반환 접수 가능하며 입석과 자유석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코레일톡)을 통한 환불 방법은 코레일톡 앱에서 GPS 수신 동의를 해야하고, 로그인 후 우측 상담 햄버거 메뉴(작대기 세개) 선택한 후 "역 구입 승차권 반환 신청" 혹은 "승차권 반환 신청" 선택하면 됩니다
KTX 승차권뿐아니라 일반 기차 승차권의 취소수수료, 반환수수료도 동일하게 적용이되고, 위약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매한 기차 승차권이 목적지 도착전이라면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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