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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65세 이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주는데 100% 모두 지급해주는것이 아니라 조건에 충족하는 약 70%의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재산 여부 및 근무 여부와 급여를 확인하는데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고,조건에 맞으면 한달 이내에 조사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만65세 이후 노인이 신청을 하였을때 지급조건 결과는 늦게나오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면 신청날짜 기준으로 부터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처음 받는 달에 지급이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조건은 만65세 이상이여야하고, 대한민국 국적이여야하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살고 있어야하며 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전에 신청이가능하고, 소득인정 금액이 정부에서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는 노인이라면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선정기준 금액은 소득금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1,370,000원이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2,192,000원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 연금,군인 연금 수급자 및 그의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수령 후 5년이 지났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에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거주지 근처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겨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되고 대리인이 신청시 본인 포함하여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부부는 통장사본을 본인계좌로 한개로 통일하여 제출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고 신청을 안하더라도 소득,재산의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여러가지 소득을 기준으로하기때문에 일용직은 소득으로 포함이 안되고, 기타 다른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예외는 있다는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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