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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위에 소식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는 지인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중지가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반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데 형사 처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대상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족, 형제, 그 누구든지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단속시 발견 또는 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도 생겼는데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고, 피보험자와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하게되며 비밀 보장으로 신분은 보장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경우,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사업자 등록(가족명의,본인 명의)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보험 설계사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거짓신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여 벌금을 내야하는데 결코 처벌이 가볍지않으니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 좋겠습니다.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으로라도 근무를 하거나 재취업 및 창업 등을 하게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즉각 현재 상황을 알리는것이 중요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의 반환요청을 했는데 2회이상 납부하지않게되면 이때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니 빨리 반납하여야 더이상 피곤한일, 불편한 일, 더 크게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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