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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봐요

생활속 정보 2020. 3. 20. 18:10

1960년대에부터 급속 성장한 산업발달은 공업화를 기반으로 근로자는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사실 근거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근로자들과 근로 가족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산재보험이 생겼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산재보험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무를 하다 다치거나 장애가 생겼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니 참고바라며 2019년부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산재보험료율 평균요율이 1.50%로 전년대비 0.15% 인하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30인이상으로 수지율 증감폭은 +-20% 수지율 산정시 모든 업무상질병을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으로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근로복지공단"을 들어가서 "기입.납부서비스 - 보험료등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에서 자동계산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 찾기를 먼저 하고, 업종,월평균 급여를 입력하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보험료 총액 금액이 나옵니다.

건설공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생명과 연관이 있는 업무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늘 안전에 주의하여야하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전액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것이며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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