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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추후에 회사에서의 통보로 인한 또는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잘 하지 않고, 급여를 일당으로 매일 받게되는데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데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입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용직 종사자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 기간과 근무기간이 180일이상 지나야하고, 수급자격 신청하기 바로 한달전에는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으로 9일정도까지 허용이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퇴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습니다.
인원 감축이나 회사의 어려움등으로 해고가 된 여러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둘중 하나의 신분증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에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신청을 한 다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 1~4주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들어갑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나이)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근무를 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고, 근무를 하지 못한 날에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임금 계산방식은 4개월 중에 1개월은 제외하고,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촐 일수를 나눈것이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계산방법이며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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