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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어떻게?

생활속 정보 2020. 3. 20. 18:51

근로자는 한곳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수당,해고수당,퇴직위로금,퇴직공로보상금,퇴직연금이 모두 퇴직금에 속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락을 받지않거나 피하는 사업주 및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여부와 근무 입사 날짜와 퇴사 날짜를 알아야하고, 직원 수 등을 알아야하고, 꼭 퇴직을 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를 들어가서 "민원" 을 들어가 "민원신청"을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 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시 로그인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시 30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며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벌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하고, 처벌 기간동안에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붙으며 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및 신고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야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우편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직접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알바의 경우도 1년이상 오래 근무하였다면,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4주 평균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이후에는 신고를 하여도 받을수 없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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