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에 연세가 좀 있으신분들은 일용직이 많으신 편인데 임금을 일당이나 또는 시급으로 그날 그날 받으면서 일이 일정치 않은 분들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 하는데 건설직에 계시는분들이 러한 분들이 많고, 또 계약을 정해놓고 기건제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용직에 포함이 됩니다.
즉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받을수 있으며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씩 가끔씩 이렇게 받다보면 못받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시지만 근로자의 기준에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제일 일용직으로 많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팀의 팀장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속이 팀장의 소속에 되는데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사용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고정급 및 기본급 여부 확인, 작업도구나 비품 및 원자재등 소유관계 확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있는지등을 확인하여 이것은 근로자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면 근로자로 판단하여 인정을 받아 소속회사에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당(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4주를 평균으로하며 1년이상 근무했을때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어도 회사를 기준으로 1년이상 다녔고, 주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일욜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눠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먼저 하루 평균 임금을 내줍니다.
위 방법으로 하루 평균 임금을 낸 다음 X 30 X (총 근로날자/365)로 하면 되고,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평균 근로소정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되니 한 회사에서 오래다니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생명 무료운세 이용방법 (0) | 2020.03.20 |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어떻게? (0) | 2020.03.20 |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방법 정리! (0) | 2020.03.20 |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쉽게! (0) | 2020.03.20 |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봐요 (0)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