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구직급여 수급요건 알아볼까요

생활속 정보 2020. 3. 20. 19:57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만족하는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 급여에 만족을 못하거나 회사의 안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사실 일이 힘든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상사,직원들과의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다보면 결국엔 1년,2년 커리어를 쌓고, 이러한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급여에서 꾸준히 4대보험을 낸것에서 받게되는것이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우선, 4대보험 납입하고 있는 직장에 다닌 후여야하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으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2대보험만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의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하셔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이직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두번째, 본인이 직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야 받을수 있는 요건을 성립하므로 한곳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정도 근무한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근무한 근무날짜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것으로 본인이 직접 자의에 의한 퇴사를 하면 안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데 즉, 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여 어쩔수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2가지 경우의 상황에 수급요건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맘에 들지않거나 더 좋은곳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의로 퇴사하였을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급여 수급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데 타 업무 종사가 가능한 능력이 있을때는 다른 회사로 취직하기까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 사항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이직하기전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