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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추세이지만 그래도 간혹 출산으로 인한 장기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보면 출산과 육아가 이제 더이상 여성만의 부담만이 아닌것으로 많이 개선되어 남자들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남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1년 정도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는것이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휴가를 받아 9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제와 육아기를 1회에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출산휴가를 받을 때는 기존에는 3일이상 최대 5일이었고,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였는데 남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5일이 유급, 5일이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으로는 개정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강제적용이 되지않는다는 점이 직장인이라면 아쉬운점이며 보통 대부분은 3일에서 5일정도 지급으로 출산 후에 휴가신청을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이고,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로 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이며 고용보험센터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육아휴직도 가능하여 보통 출산 후에 휴가를 많이 신청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저출산문제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지않을까합니다.
육아의 부담때문에 결혼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혼을 하여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일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빨리 개선이 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들고,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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