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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관련 사업을 하시는분들 또는 요식업 관련 아르바이트 및 근무를 하는 직원 근로자라면 보건증은 필수조건으로 제출을 해야만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식품관련 검사가 나왔을때 직원 중 만약 보건증이 없는것이 발각되면 벌금
보건증은 요식업 관련 카페,식당,아이스크림가게,빵집 등 전부 필요한데 처음에는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보건소에 시간을 내어서 들려야하고, 조금 민망스러운 검사를 하나 하는데 시간은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10분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건증은 위생을 위한것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하고,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정지적으로 중간검사가 이뤄줘야하며 요식업은 결핵,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이질,장티푸스를 검사하고, 유흥업소는 추가로 성매개감염병,에이즈검사를 실시합니다.
처음이라면 보건소에 한번 들려야하고,처리기간은 4일에서 7일정도 소요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또한 두번째 부터는 보건증이 필요하면 굳이 보건소에 다시 가지않아도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제증명발급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천천히 저만 따라하시면 되겠으며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을 검색하여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절차"를 들어가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g-health.kr 을 들어가거나 또는 위 주소를 바로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g-health.kr을 검색하여 바로 들어갔을땐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을 들어가면 되고, 개인정보 동의 후 보건소 정보입력,이름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조회하기를 하고, 공인인증서 팝업차단해제를 하면 원하는 보건증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프린트하면되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이 끝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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