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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하면 근로자의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는것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게되지 만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지않고, 권고사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횟수가 자주 발생하면 회사 불이익이 생기는데 크게 4가지로 고용노동부 감시대상, 인턴지원 제도 제외, 제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입니다.
고용노동부 감시대상은 지속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고용 악화인지 사업장에 하자가 있는지 수시 체크하게 되어 감시 대상자에 속합니다. 인턴지원 제도 제외는 말 그대로 청년, 장년 입턴제도를 마련하여 제공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 6개월내에 권고사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습니다.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은 패널티를 받게되며 지원받고는 혜택이나 임금,지원을 인력이 줄어들면 중단될수있습니다.
퇴직금의 이유로 1년이 되기전에 권고사직을 하게되는 경우 악덕업주로 간주하여 권고사직후에는 1년이내 근로자 채용이 금지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않으니 왠만하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것이 근로자와 기업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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