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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인구 중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자영업자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은 편에 속하며 소규모 영세업 사장님이 많은데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제작이나 판매를 넘어 원가, 매출 관리, 세금 관련 업무, 직원 관리 등 신경 쓸 것이 많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그 중 하나인데 정규직은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발생하는데 2014년 8월 1일 이전에는 계약서 미작성이 적발이 되었을 때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근로계약서에 빠진 항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어디서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근로계약서 명시대상과 미작성 벌금에 차이가 있는데 벌금은 30만원부터 5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 6가지 미작성 하는 경우 최대 240만원이 나올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빠진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데, 일부 항목이 미작성 되어 벌금이 발생하는것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누르고, 상세검색을 하면 지방노동관서 카테고리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항목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을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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