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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기초생활 수급비 얼마일까요

생활속 정보 2020. 1. 22. 12: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제정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약 3% 정도의 인구가 기초생활수급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분들, 한부모 가정이나 노년층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나이에 상관 없이 근로 능력의 여부나 가구의 소득액이나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 이하에 해당되어야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보다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 산출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이 5인인 가구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30%로 기준은 1,640,112원이므로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기준지급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에는 생계, 의료, 급여, 교육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비용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 급여 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수급비를 받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족 및 수급권자의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으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가 있는데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의식주 비용과 수도세, 전기세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 비용으로 매월 20일이 지급일입니다.

의료 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병원 진료, 약국 약제비용 등에 대해 무료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급여 항목에 대해 전액 면제됩니다.

생계급여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지만 주거급여 역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월세 같은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 수업료나 입학금, 학용품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사회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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