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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으로 근로기준법 병가 사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병가 유급 처리를 할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데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병가를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아프거나 피곤한 경우라면 1년에 15일 이상 연차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큰 사고가 생겨 수술을 받거나 한달이상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15일은 부족하게됩니다.
한달 이상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는 퇴사를 종용하거나 무급휴직을 권유하게 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쉽게 자르기는 않습니다.
회사를 나가려고 하지만 많이 아파서 회사를 못나갈 정도라면 병가를 써야하는데 병가를 내면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궁금하실텐데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명시되어있지만 병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유급일수도 있고 무급일수도있고, 연차에서 차감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연60일의 한도로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병가 누계 6일이 넘지 않으면 진단서가 없어도 되지만 6일 초과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병가를 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많고, 무급휴가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무급휴가로 인정이 된다면 진단서를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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