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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생활속 정보 2020. 3. 19. 09:13

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실업자 및 자영업자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관련 제도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찾기 및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으로는 훈련상담 결과 취업,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데 만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여성 가장,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으로 소속학교장의 인정을 받은자,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입니다.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일용근로자는 최근 2개월 동안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가족),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은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 후 고용센터에서 결정이나면 일반 실업자 등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의 20% 에서 95%까지 한도로 지원을 받고, 5%에서 80%는 지원자가 부담을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훈련비의 30%에서 95%를 지원하고,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고,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은 월 최대 5만원 (2,500x출석일수)이며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은 최대 11.6만원(5,800x출석일수) 입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직업훈련정보 들어가서 구직자 훈련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훈련유형을 내일배움카드(구직자)로 하고, 지역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외에도 훈련기간, 직종별 취업률, 훈련비(자비부담액도 확인 가능), 모집정원, 훈련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제도인만큼 해당 대상이 된다면 잘 챙기셔서 자기계발 및 성장을 하시기바라며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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