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월 20일 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이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 및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을 합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 원 정액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되는데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인근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