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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판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하고있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코로나 19 증상, 확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 8세 이하의 유아의 초등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첫 코로나 환자 확진 판정일 1월 20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혜택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하고, 1일 5만원 지원을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외벌이 근무자의 경우 최대 25만원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당 5일 부부합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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