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고 행정 처리과정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또는 은행,병원 관련 업무 중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거나 살다보면 등본 떼야할일이 있는데 등본 떼는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본 떼는법은 주민센터,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수수료를 약간 내면 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본을 떼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주민등본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서명)를 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 등본은 만 15세 이상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만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등본 떼는방법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가능한데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를 들어간 후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 즉시 발급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등본 발급은 신분증은 필요없지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수수료없이 무료이며 인터넷, 프린터 연결이 되어있으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등본을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없어서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안된다면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에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클릭후 서비스지원을 들어가면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메뉴를 눌러 "등본"을 선택하신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비스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지문인식기에 올리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본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전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 등본 떼는법은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 후 24시간 이용하면 되겠으며 등본 떼는법 3가지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기프트카드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0) | 2020.03.20 |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가격,조회! (0) | 2020.03.20 |
실업급여 수급일 알아볼까요 (0) | 2020.03.20 |
이지에프새살연고 가격,보관법! (0) | 2020.03.20 |
다우지수, 나스닥, s&p 정리!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