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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일 알아볼까요

생활속 정보 2020. 3. 20. 00:08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즉시 빨리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지만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 실직을 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으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되고,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면, 수급 기간은 기존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던 수급 기간이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기간은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져 연령이 많고 가입이 오래되었으면 유리합니다.

실업(구직)급여의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계좌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하고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받을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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