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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본인의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알바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으로 하루 평균 주5일 3시간씩 했을때 15시간이 되는데 한달 4주 평균으로 꾸준히 이렇게 근무를 1년 이상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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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말에 8시간씩 이틀 근무로 주 16시간 4주를 평균으로 근무하였을때도 주 근로소정시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하여서 퇴직금을 못 받는것이 아니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수 있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되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고,사업장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것이 좋고, 퇴직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사 후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났다면 불가능하며 만약 임금 체불로 퇴직금을 주지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넣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민원을 넣으면 되고,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 급여)에서 X30일 X근로기간을 계산한 다음 365일로 나누는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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